영도산업(주) 인권정책
1. 목 적
영도산업(주)는 인권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하여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2. 범 위
영도산업(주)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영도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관리체계
영도산업(주) 모든 임직원의 인권 존중 및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 및 정기적 인권 리스크 평가/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 적극 알린다.
영도산업(주)의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법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4. 원칙준수
1) 다양성의 이해와 차별금지
영도산업(주)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견해 등으로 모집, 채용 등의 고용과 복무,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에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양성하고 관리한다.
2) 인도적 처우 및 불합리 개선
영도산업(주)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적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정, 절차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며 개선하도록 한다.
3)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준수
영도산업(주)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개인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영도산업(주)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관계법으로 보장되는
모든 임직원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산업안전보건 유지
영도산업(주)는 임직원이 안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설비,
도구 등을 정기 점검하며, 정신적/육체적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방안을
제공 한다.
6) 강제노동,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금지
영도산업(주)는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
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 합당한 대가없이 노동력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인신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는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동노동은 절대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금지 한다.
7) 지역주민 인권보호 및 상호발전
영도산업(주)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공공의 이익/발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8) 고객 인권 보호
영도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9) 외주 협력사 인권보호
영도산업(주)의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또한 상생협력의 자세로 상호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5. 시스템 구축
1) 거버넌스
(1) 인권경영 책임
영도산업(주)는 최고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
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위원회나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의 역할과, 책임 범위는
①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② 인사제도, 취업규칙, 감사표준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④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⑤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이행
영도산업(주)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이행해야 할 업무는 업무는
① 인권헌장의 제∙개정
②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③ 인권 리스크 평가
④ 고충처리 채널 운영
⑤ 내부 교육 및 보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2) 고충처리 절차 운영
(1) 인권침해 신고∙접수
영도산업(주)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 하도록 한다.
■ 신고채널 :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및 사내 제보함 (생산1본부 1층 좌측 출입구)
경영관리본부 김 석 상무이사 재무/관리팀 강정근 부장
mobile : 010-3782-7832 mobile : 010-3845-3925
E-mail : suk.kim@ydvalve.co.kr E-mail : junggeun.kang@ydvalve.co.kr
재무/관리팀 배상욱 과장 회계팀 황순정 대리
mobile : 010-3051-2015 mobile : 010-2031-7620
E-mail : swbae@ydvalve.co.kr E-mail : hsj@ydvalve.co.kr
(2) 인권침해 신고 처리
영도산업(주)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기타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3) 익명보호 및 불이익 방지
영도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3) 교육 및 확산
(1) 인권경영 교육
영도산업 주 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 )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2) 인권경영 확산
영도산업(주)는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영도산업(주) 내에서 뿐만아니라,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 기타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인권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한다.
6.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평가
(1) 평가지표 개발
영도산업(주)는 본 인권헌장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공신력있는 인권경영 관련
표준지침(안), 가이드 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 및 실사 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2) 평가프로세스 운영
영도산업(주)는 본 인권헌장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
현황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평가 대상에게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며, 평가 대상이 자가
진단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에 대하여 인권 관련내부규정 및 시스템 확인,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한 별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점검∙현장실사∙제3자심사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 조직은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2) 리스크 개선 이행
(1)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영도산업(주)는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평가 대상은 리스크를 개선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2) 이행현황 모니터링
영도산업(주)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대상의 업무 담당자 등이 상호 협의한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세부과제 실행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예상 산출물이 적시에 확보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며,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현황 및 결과 공시
(1)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영도산업(주)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중요한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를 포함한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등에서 승인을 받은 보고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
등과 공유할 수 있다.
(2) 대외 공시
영도산업(주)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통합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인권백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채널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