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IR

ESG공시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 규정

  • 작성일 : 2023.10.20 12:55
  • 조회수 : 998

          영도산업㈜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 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산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친환경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에너지 효율과제 발굴 및 이행,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 일상의 에
너지 절약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을 지향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
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중의 가스 상
태의 물질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 등을 말 한다.
2.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의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
는 것은 제외 함.), 열, 전기를 말 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 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
는 것만 해당)을 사용 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 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 한다.
4. ”온실가스/에너지 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란 회사의 온실가스/에너지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 한다.


제3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의 기본원칙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
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생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가 저감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신증설, 건축 시설물의 설치/개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사전에 고려
하여 회사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생산설비의 신규구매, 교체, 개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온
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근무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신속하고 합
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에너지감축 수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1. 총괄관리자는 회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리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총괄관리자를 보좌하
여 회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리 업무룰 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회사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항목별 이행을 위하여 실무관리자를 지
정/운용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운영, 추진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
  2)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관련 사항


제5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사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
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중점 추진사항
  3)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태 점검
  4) 그 밖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계획의 추진 등
총괄관리자는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 시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1. 회사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에너지 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한다. 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의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업무용 차량을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70%이상을
환경 친화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실적점검 및 평가
1. 총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 추진 실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등은 내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소속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인력양성
1.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시행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 해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
1.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2. 총괄관리자는 필요 시, 기술개발, 연구 및 컨설팅 등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