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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작성일 : 2023.10.18 16:36
  • 조회수 : 1,049

                              영도산업() 윤리강령

 

영도산업은 「지속적인 개선과 고객감동」「기본과 원칙 충실」을 경영이념으로 세워, 세계최고의 밸브전문회사

가 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 만족을 넘어 인류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전 할 것을 지향하기에 다음과 같이 당사의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우리 영도산업 임직원은 아래 윤리강령을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할 것임을 다짐한다.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회사 내의 동료, 고객 및 협력사간의 친절과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성희롱, 풍기문란, 폭력 및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상하, 동료 간에 상호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어

건전한 동료관계를 저해하거나, 지연이나 학연에 근거한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 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 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회사와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 시,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 ·허가·제공하거나 허위 사실로 기만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임직원 사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 한다.

 

3.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와 고객사,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임의로 침해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등의 위해 행위는 금지하고 방지 되도록 한다.

 

4.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부패, 뇌물, 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정, 법규를 준수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보한다.

 

5. 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업무정보 등, 회사와 관련된 일체 정보를 보호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고객 및 협력사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회사의 업무 활동으로 취득한 고객사, 협력사, 임직원 등 제3자의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전달 

하거나 이용 할 수 없으며, 상시 보안 조치하여 관리 되도록 한다.

 

6. 고객 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임직원은 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7. 자기계발과 부하육성

임직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하고

동료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8. 상생협력 및 불공정 거래방지

임직원은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임직원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업,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부당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고객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여 수주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고객 유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로 고객사 및 협력사를 유인, 선동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영업 

거래활동에 대하여 제한하는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투명경영

임직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고,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수 한다.

임직원은 고객, 협력업체 및 제3자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와 문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회사의 윤리, 인권, 환경, 안전보건, 경영, 품질 등의 정보 공개 시에는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 경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인다.

 

 

10. 근로자 인권 존중 및 침해방지

회사는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5세 미만인 자 등 법률상 노무제공이 금지된 인원을 채용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시 직원에게 자신의 고용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종, 피부색, 나이,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불합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보호,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11. 수출제한 준수 및 위조부품 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