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IR

ESG공시

인권헌장

  • 작성일 : 2023.10.18 14:58
  • 조회수 : 1,402

                   영도산업() 인권헌장

 

 

   1) 다양성의 이해와 차별금지

   영도산업()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견해 등으로 모집, 채용 등의 고용과 복무,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에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양성하고 관리한다.

 

   2) 인도적 처우 및 불합리 개선

   영도산업()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적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정, 절차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며 개선하도록 한다.

 

   3)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준수

   영도산업()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개인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영도산업()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관계법으로 보장되는 

모든 임직원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산업안전보건 유지

영도산업()는 임직원이 안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설비

도구 등을 정기 점검하며, 정신적/육체적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방안을 

제공 한다.

    

     6) 강제노동,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금지

영도산업()는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

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 합당한 대가없이 노동력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인신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는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동노동은 절대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금지 한다.

 

7) 지역주민 인권보호 및 상호발전

영도산업()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공공의 이익/발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8) 고객 인권 보호

영도산업()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9) 외주 협력사 인권보호

영도산업()의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또한 상생협력의 자세로 상호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영도산업㈜ 대표이사 이광호